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신청서 제출조문 원문
① 국가유산청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실적가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단위별로 평정자의 추천과 확인자의 검토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근무성적평정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실적내용을 증명하는 관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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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실적가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단위별로 평정자의 추천과 확인자의 검토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근무성적평정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실적내용을 증명하는 관련 자
위원회는 심의ㆍ의결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사는 매년 12월31일까지 그 연구실적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실적 평가신청서와 함께 논문으로 국가유산청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3.>② 제1항의 연구실적에는 직제ㆍ업무분장에 의하여 당
에 소집하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②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한다.③ 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 연구실적평가결정서상의 결정내용 가 ㆍ 부란에 평가결과를 표기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한 대상자에 대해 특별승급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대상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실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평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요소별 배점비율 및 특별승급 대상자 평가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개정 2022.12.13.>1. 업무실적2. 직무수행능력3. 근무수행태도4. 청렴도5. 기타 가점 및 감정사유 등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①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요소별 배점비율 및 다면평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1.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 초과 정도2. 업무혁신 기여 정도(시간 및 노력 정도, 성과의 크기 정도, 행정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주요 국정분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별승급 대상자 평가표 및 특별승급 다면평가서를 검토하고,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승급심의 결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05.13.>② 위원회는 특별승급 시 예상되는 보수 상 효과가 당해 연도 성과상여금 최상위 등급을 받았을 때의 성과상여금 액수의 5배를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직여건 조사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할 수 있다.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의 종류 제1호 다목의 직위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의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2호 나목의 직위② 기타 직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한 경우에는 성과목표 대신 단위과제를 설정할 수 있다.③ 평가대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자와 함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과계획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01.01.>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개인역량 평가지표로 하며,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점수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01.01.>
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 이전에 성과계획서 및 주기적 점검사항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우수한 점, 보완할 점 및 향후 조치사항 등을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01. , 2021.01.01.>③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에
15.>③ 평가단위별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정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며, 평정대상 공무원은 평가단위에서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에 따라 직급별 또는 계급별로 같은 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04.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등급 및 등급인원의 비율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근무성적이‘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① 승진후보자명부 평가점수는 근무성적평가 70점과 경력평정점수 30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그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다만, 직무관련 자격증의 소지여부,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등에 대하여 5점 범위 안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평정점은 별표 12와 같고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은 별표 13과 같으며, 경력ㆍ가점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④ 승진후보자명부는「공무원임용령」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은 행정ㆍ사서직렬, 공업ㆍ임업ㆍ시설ㆍ전산직렬, 연구직으로 일부 통합하여 작성하고, 6급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인사담당부서에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