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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신청서 제출조문 원문
    ① 국가유산청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실적가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단위별로 평정자의 추천과 확인자의 검토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근무성적평정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실적내용을 증명하는 관련 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결과보고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ㆍ의결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연구실적의 제출조문 원문
    ① 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사는 매년 12월31일까지 그 연구실적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실적 평가신청서와 함께 논문으로 국가유산청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3.>② 제1항의 연구실적에는 직제ㆍ업무분장에 의하여 당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회의조문 원문
    에 소집하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②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한다.③ 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 연구실적평가결정서상의 결정내용 가 ㆍ 부란에 평가결과를 표기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특별승급 대상자 추천조문 원문
    ① 각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한 대상자에 대해 특별승급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대상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실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평가표 작성ㆍ제출조문 원문
    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평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요소별 배점비율 및 특별승급 대상자 평가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개정 2022.12.13.>1. 업무실적2. 직무수행능력3. 근무수행태도4. 청렴도5. 기타 가점 및 감정사유 등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특별승급 다면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조문 원문
    ①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요소별 배점비율 및 다면평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1.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 초과 정도2. 업무혁신 기여 정도(시간 및 노력 정도, 성과의 크기 정도, 행정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주요 국정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특별승급의 결정조문 원문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별승급 대상자 평가표 및 특별승급 다면평가서를 검토하고,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승급심의 결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05.13.>② 위원회는 특별승급 시 예상되는 보수 상 효과가 당해 연도 성과상여금 최상위 등급을 받았을 때의 성과상여금 액수의 5배를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연구직공무원의 보직요건조사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직여건 조사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할 수 있다.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의 종류 제1호 다목의 직위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의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2호 나목의 직위② 기타 직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성과계획서의 작성조문 원문
    한 경우에는 성과목표 대신 단위과제를 설정할 수 있다.③ 평가대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자와 함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과계획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01.01.>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근무성적 평가항목 등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개인역량 평가지표로 하며,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점수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01.01.>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성과 면담 등조문 원문
    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 이전에 성과계획서 및 주기적 점검사항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우수한 점, 보완할 점 및 향후 조치사항 등을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01. , 2021.01.01.>③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에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근무성적 평가 방법 등조문 원문
    15.>③ 평가단위별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근무성적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정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며, 평정대상 공무원은 평가단위에서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에 따라 직급별 또는 계급별로 같은 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04.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등급 및 등급인원의 비율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근무성적이‘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조문 원문
    ① 승진후보자명부 평가점수는 근무성적평가 70점과 경력평정점수 30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그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다만, 직무관련 자격증의 소지여부,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등에 대하여 5점 범위 안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조문 원문
    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평정점은 별표 12와 같고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은 별표 13과 같으며, 경력ㆍ가점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④ 승진후보자명부는「공무원임용령」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은 행정ㆍ사서직렬, 공업ㆍ임업ㆍ시설ㆍ전산직렬, 연구직으로 일부 통합하여 작성하고, 6급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3조 ·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조문 원문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인사담당부서에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