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39조 (특별승급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별승급 대상자 평가표 및 특별승급 다면평가서를 검토하고,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승급심의 결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05.13.>
위원회는 특별승급 시 예상되는 보수 상 효과가 당해 연도 성과상여금 최상위 등급을 받았을 때의 성과상여금 액수의 5배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승급대상자의 업무실적효과가 특별승급효과를 초과할 경우에만 특별승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국장에게 성과상여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 지급권고 시에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 기준액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성과상여금 지급권고를 받은 소속 국장은 성과상여금 순위 명부 작성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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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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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