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38조 (특별승급 다면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조문 원문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요소별 배점비율 및 다면평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1.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 초과 정도2. 업무혁신 기여 정도(시간 및 노력 정도, 성과의 크기 정도, 행정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주요 국정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3. 특별승급 혜택 정도
다면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다면평가단은 각 평가요소별 해당란에 표기하고, 평가점 합계를 기재한다.
다면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의하거나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일정장소에 집합하여 실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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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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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