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35조 (특별승급 대상자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조문 원문
①각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한 대상자에 대해 특별승급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대상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실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따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특별승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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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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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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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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