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67조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5-10-14 · 시행 2025-10-14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전체 조문 ·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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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 기능제11조 위원회 구성제12조 위원회 운영제13조 의결정족수제14조 수당 및 여비 지급제15조 위원회 간사제16조 신청서 제출제17조 평정자 및 확인자제18조 실적가점 부여기준제19조 심의ㆍ 의결사항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자료보완 요구제21조 결과보고제28조 위원회 기능제29조 평가대상제3조 임용권의 위임제30조 연구실적의 제출제31조 회의제32조 평가결과의 통보제33조 특별승급 요건제34조 심사대상 및 심사시기제35조 특별승급 대상자 추천제36조 평가표 작성ㆍ제출제37조 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제38조 특별승급 다면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제39조 특별승급의 결정제3의2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제4조 지휘ㆍ감독 등제40조 심의결과 통보 및 승급발령
제41조 ~ 제72조 (30개)
제41조 위원회 기능제42조 위원장의 직무제43조 위원의 제척 등제44조 소속기관의 협조제45조 세부사항 및 회의록 작성 등제5조 인사관리 원칙제50조 승진심사 시기제51조 승진임용 방법제52조 심사대상자 선정제53조 총결원 산정제54조 임용후보자 결정제55조 임용절차제56조 특별승진제57조 보직관리 원칙제58조 인재활용제59조 재직공무원의 전보제6조 징계처분자에 대한 전보 등제60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제61조 필수실무관의 보직제62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제63조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기준제64조 연구직공무원의 보직요건조사제66조 평가자 및 확인자제67조 성과계획서의 작성제68조 근무성적 평가항목 등제69조 성과 면담 등제7조 기피부서 지정ㆍ운영제70조 근무성적 평가 방법 등제71조 근무성적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등제72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