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64조 (연구직공무원의 보직요건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직여건 조사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할 수 있다.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의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1호 다목의 직위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의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2호 나목의 직위
기타 직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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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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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