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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조문 원문
    장은 소관 업무(산하기관 신규 구축사업 포함)의 정보화사업(위탁사업 포함, 산하기관은 출연금 사업 포함)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로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보화사업이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일 때에는 "정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사업타당성 검토조문 원문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정보화 사업의 위탁 개발 또는 용역 계약체결의 경우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의견서(별지 제2호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정보화 사업의 위탁 개발 또는 용역 계약체결의 경우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확인 한 후 계약 체결을 추진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조문 원문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보화사업이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일 때에는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사전협의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사업완료 및 사업성과물 제출조문 원문
    시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물 또는 산출물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완료 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EA 현행화 완료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조문 원문
    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및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전에 검토를 요청 하여야하며, 사업주관부서는 보안성 검토결과의 반영여부를 검토한 후 정보화관련 시설 및 정보자료의 보안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