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5조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및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전에 검토를 요청 하여야하며, 사업주관부서는 보안성 검토결과의 반영여부를 검토한 후 정보화관련 시설 및 정보자료의 보안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통신 보안의 전 부문이 포함된 정보보안 관련 상세한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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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요청서
■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요청서 사 업 명 | | 사업부서 | 사업기간 | | 담 당 자 | 가. 사업 목적 및 추진 일정 나.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구성도 다. 자체 보안대책 강구 사항 1.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2.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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