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3조 (사업타당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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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2조제1항의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성평등가족부 EA관리시스템 또는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화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추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여성가족청소년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의 연계 여부2. 정보화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3.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및 상호운용성4.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보안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5. 전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반영여부6.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여부7.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2조제1항의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성평등가족부 EA관리시스템 또는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화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추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여성가족청소년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의 연계 여부2. 정보화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3.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및 상호운용성4.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보안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5. 전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반영여부6.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여부7.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정보화 사업의 위탁 개발 또는 용역 계약체결의 경우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확인 한 후 계약 체결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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