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3조 (사업타당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2조제1항의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성평등가족부 EA관리시스템 또는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화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추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여성가족청소년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의 연계 여부2. 정보화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3.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및 상호운용성4.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보안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5. 전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반영여부6.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여부7.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정보화 사업의 위탁 개발 또는 용역 계약체결의 경우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확인 한 후 계약 체결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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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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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