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3조 (사업타당성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2조제1항의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성평등가족부 EA관리시스템 또는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화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추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여성가족청소년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의 연계 여부2. 정보화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3.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및 상호운용성4.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보안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5. 전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반영여부6.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여부7.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정보화 사업의 위탁 개발 또는 용역 계약체결의 경우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확인 한 후 계약 체결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성평등가족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정보화 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해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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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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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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