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2조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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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산하기관 신규 구축사업 포함)의 정보화사업(위탁사업 포함, 산하기관은 출연금 사업 포함)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로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산하기관 신규 구축사업 포함)의 정보화사업(위탁사업 포함, 산하기관은 출연금 사업 포함)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로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화사업이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일 때에는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사전협의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4. 자체검토결과서5. 성과지표정의서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로 사전협의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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