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총 32조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 훈령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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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주관부서 지정 등제11조 정보화사업의 조정제12조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제13조 사업타당성 검토제14조 사전협의 결과 및 누락에 대한 조치제15조 정보화 예산 편성제16조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및 조정제17조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제18조 사업관리제19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현황관리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사업완료 및 사업성과물 제출제21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제22조 정보자원 관리제23조 성평등가족부 EA관리시스템 운영제24조 홈페이지 운영제25조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제26조 개인정보 보호제27조 운영실태 점검제28조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여부 확인제29조 공공데이터 제공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제31조 데이터기반행정제32조 존속기한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제6조 정보화협의회 구성제7조 협의회의 기능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