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0조 (사업완료 및 사업성과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완료 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 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EA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2.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3. 별표 1의 사업산출물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필요시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물 또는 산출물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완료 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EA 현행화 완료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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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EA 현행화 완료 확인서
■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별지 제4호서식] EA 현행화 완료 확인서 o 일 시 : 사 업 명 | 사 업 명 | | 사업부서 | 사업부서 | 사 업 명 | 사 업 명 | | 담 당 자 | 담 당 자 | | | | | | 현 행 화 유 형 | 현 행 화 유 형 | □ 조직 변경 □ 업무 기능 및 절차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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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정보화사업관리 사업산출물
■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별표 1] 정보화사업관리 사업산출물 산출물 구분 | 활 동 | 산출물명 | 비 고 관리 산출물 | 사업수행 | 착수계 (착수신고서,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 관리 산출물 | 사업수행 | 보안서약서 | 관리 산출물 | 감리 | 감리보고서 | 관리 산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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