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0조 (사업완료 및 사업성과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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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완료 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 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EA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2.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3. 별표 1의 사업산출물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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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완료 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 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EA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2.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3. 별표 1의 사업산출물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필요시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물 또는 산출물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완료 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EA 현행화 완료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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