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0조 (사업완료 및 사업성과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완료 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 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EA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2.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3. 별표 1의 사업산출물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필요시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물 또는 산출물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완료 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EA 현행화 완료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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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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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