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인증 신청조문 원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구조, 분쇄방법, 고형물 회수방법 등에 대한 정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구조, 분쇄방법, 고형물 회수방법 등에 대한 정보
① 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품시험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인증제품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① 제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공장의 이전 또는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인증서2. 생산공장의 이전 또는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 내용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인증서(인증서를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