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13조 (인증서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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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인증서(인증서를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2. 상호를 변경한 경우3. 인증서를 훼손, 분실한 경우4. 그 밖에 기존 인증서에 표시된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인증서(인증서를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2. 상호를 변경한 경우3. 인증서를 훼손, 분실한 경우4. 그 밖에 기존 인증서에 표시된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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