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13조 (인증서 재발급)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인증서(인증서를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2. 상호를 변경한 경우3. 인증서를 훼손, 분실한 경우4. 그 밖에 기존 인증서에 표시된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 | |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