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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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판매ㆍ사용금지)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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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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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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