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10조 (인증의 변경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공장의 이전 또는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인증서2. 생산공장의 이전 또는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증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생산공정 변경 없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 공장심사2. 생산시설 또는 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인증 실시
③제2항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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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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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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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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