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9조 (인증 및 인증표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품시험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인증제품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증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5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에 따라 인증표시를 인증 받은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다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만료 3개월전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 발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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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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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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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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