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9조 (인증 및 인증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품시험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인증제품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증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5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에 따라 인증표시를 인증 받은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다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만료 3개월전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 발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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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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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