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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공무원조문 원문
    ② 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공무원에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 및 지원장은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조사공무원 발급대장을 관리할
    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 소각 또는 절단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 시에는 분실 사유서를 받아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조사 절차조문 원문
    목적 설명 및 출입 시 문서 교부: 조사공무원은 재사용 화환 표시와 관련한 조사ㆍ확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 개시 전에 업주 등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 시 교부 문서"에 조사장소(업체명), 조사공무원 소속ㆍ직ㆍ성명, 출입시간(조사 종료 예정시간)을 기재하여 업주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조사과정 중 종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공무원조문 원문
    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② 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공무원에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 및 지원장은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
  • 제9조 · 위반사항 확인 등조문 원문
    조사과정에서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업주 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부득이 조사공무원이 대필하는 경우에는 업주등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하고 대필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여 다른 사람이 보아도 업주등이
  • 제12조 · 현장조사조문 원문
    장부 및 서류를 철저히 조사한다.5. 부정유통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현장 및 현물 사진촬영 등 위반행위 증거 확보 후 업주등으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반자 처리조문 원문
    과 및 징수는 별표 2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조사공무원은 재사용 화환 미표시 등의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 현장에서 별지 제4호서식의 "미표시 등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 휴대용 단말기로 적발내용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귀청 후 관리시스템에 완료처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