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8조 (조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5-10-13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8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제시: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해당 영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재사용 화환 표시와 관련한 조사ㆍ확인 등을 하기 위해 조사업체를 방문할 경우에는 조사업체에 도착 즉시 업체 대표자 또는 종업원ㆍ그 대리인(이하 "업주등"이라 한다)에게 조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2. 출입 목적 설명 및 출입 시 문서 교부: 조사공무원은 재사용 화환 표시와 관련한 조사ㆍ확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 개시 전에 업주 등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 시 교부 문서"에 조사장소(업체명), 조사공무원 소속ㆍ직ㆍ성명, 출입시간(조사 종료 예정시간)을 기재하여 업주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조사과정 중 종료 예정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가 소요 시간에 대하여 업주등에게 알리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3. 조사과정 입회 요구: 단속반이 현장에 출입하여 재사용 화환 표시 여부를 조사할 경우에는 업주등에게 조사과정에 입회하도록 요구하고 업주등의 입회 하에 조사ㆍ확인을 하거나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의 열람을 하여야 한다.4. 조사: 해당 업체의 재사용 화환 취급 여부를 조사하거나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예식장 또는 장례식장의 재사용 화환 표시를 조사할 수 있다.5. 장부 및 서류 등의 조사: 해당 업체의 꽃ㆍ화환 구입 및 판매내역, 주문ㆍ납품ㆍ배송ㆍ입금 등에 관한 내역 등을 열람하고 재사용 화환 표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다.6. 지원 또는 사무소 간의 상호협조: 조사과정에서 타 지원 또는 타 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를 요청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7. 유통과정 추적조사: 장부ㆍ서류 등 조사 결과, 타 지원 또는 사무소 관할 행정구역의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일체의 서류 및 참고사항 등을 첨부하여 추적조사를 의뢰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지원 또는 사무소 관할 행정구역일지라도 해당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8. 추적조사를 의뢰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뢰한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지한다.9. 재사용 화환 표시 단속 절차도는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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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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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