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9조 (위반사항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8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과정에서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업주 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부득이 조사공무원이 대필하는 경우에는 업주등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하고 대필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여 다른 사람이 보아도 업주등이 임의로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업주등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공무원 2명 이상 또는 조사공무원과 참여인(명예감시원, 원산지 보조원 포함)의 연서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조사공무원은 업주등에게 확인서를 작성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확인서 작성 전 적발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해당 업체의 과거 위반사실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1. 위반자 인적사항, 위반 일시ㆍ장소ㆍ물량ㆍ금액, 위반내용, 과거 위반내역 등2. 거래내역ㆍ거래처, 위반 횟수 등과 추적조사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에 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원장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원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수거ㆍ조사 및 지도ㆍ단속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3. 법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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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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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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