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10조 (위반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8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별표 2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조사공무원은 재사용 화환 미표시 등의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 현장에서 별지 제4호서식의 "미표시 등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 휴대용 단말기로 적발내용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귀청 후 관리시스템에 완료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으로 현장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귀청 후 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2. 사무소장은 지원장에게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여야 한다.3. 지원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4. 법ㆍ영ㆍ규칙과 이 요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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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출입 시 교부 문서
[별지 제2호서식] 출입 시 교부 문서 □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 □ 양곡표시 등의 조사 □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재사용 화환 표시 등의 조사 ■ 조사장소(업소명 등): ■ 조사자 ㆍ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ㆍㆍ 지원 ㆍㆍ 사무소(☎ ) ㆍ 직명: 성명: (서명) 외 ㆍ 명 ■…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미표시 등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자진납부 의사: 있음( ), 없음( ) 미표시 등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 당사자: 귀하 ◦ 업체명: (주소: ) □ 재사용 화환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나 혼동우려 표시, 손상ㆍ변경한 경우 귀하(업체)는 재사용 화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표시를…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1.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 통지(의견제출 통지) 가. 조사공무원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확인서를 요구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미표시 등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발부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적발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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