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10조 (위반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5-10-13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8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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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별표 2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조사공무원은 재사용 화환 미표시 등의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 현장에서 별지 제4호서식의 "미표시 등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 휴대용 단말기로 적발내용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귀청 후 관리시스템에 완료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으로 현장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귀청 후 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2. 사무소장은 지원장에게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여야 한다.3. 지원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4. 법ㆍ영ㆍ규칙과 이 요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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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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