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10조 (위반자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8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별표 2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조사공무원은 재사용 화환 미표시 등의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 현장에서 별지 제4호서식의 "미표시 등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 휴대용 단말기로 적발내용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귀청 후 관리시스템에 완료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으로 현장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귀청 후 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2. 사무소장은 지원장에게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여야 한다.3. 지원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4. 법ㆍ영ㆍ규칙과 이 요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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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원장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원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수거ㆍ조사 및 지도ㆍ단속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3. 법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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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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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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