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12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5-10-13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8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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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현장조사는 신고 접수 당일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어 단속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당일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단속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기에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2. 단속인력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관리시스템 부정유통신고관리 메뉴에 지연사유 등을 기록해야 하며, 조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처리상황을 수시로 통지한다.3. 현장조사는 2인 이상을 1개 반으로 편성하되, 증거 수집 등 필요한 경우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현장조사는 신고 접수 당일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어 단속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당일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단속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기에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2. 단속인력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관리시스템 부정유통신고관리 메뉴에 지연사유 등을 기록해야 하며, 조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처리상황을 수시로 통지한다.3. 현장조사는 2인 이상을 1개 반으로 편성하되, 증거 수집 등 필요한 경우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4.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시에는 사전에 신고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업주등을 입회시켜 현물조사와 장부 및 서류를 철저히 조사한다.5. 부정유통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현장 및 현물 사진촬영 등 위반행위 증거 확보 후 업주등으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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