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4조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8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ㆍ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공무원에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 및 지원장은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조사공무원 발급대장을 관리할 수 있다.
③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공무원 중 퇴직, 의원면직, 타 기관 전보 등의 사유로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 소각 또는 절단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 시에는 분실 사유서를 받아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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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
[별지 제1호서식] | | | | | | | |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 (작성기관: ◯◯지원) |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 (작성기관: ◯◯지원) |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 (작성기관: ◯◯지원) |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 (작성기관: ◯◯지원) |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 (작성기관: ◯◯지원) |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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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업 체 | 상호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업 체 | 소재지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업 주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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