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4조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5-10-13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8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ㆍ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공무원에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 및 지원장은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조사공무원 발급대장을 관리할 수 있다.
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공무원 중 퇴직, 의원면직, 타 기관 전보 등의 사유로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 소각 또는 절단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 시에는 분실 사유서를 받아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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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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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