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시험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시험기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시험기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증된 장비와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②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70조에 따른 검사인력과 시설보유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검사인력의 신규채용, 면직, 전보 등이 있는 경우2. 검사장비의 증설, 폐기, 이설 등이 있는 경우④ 기후에
경력이 국내 기술자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인력 및 시설이 제1항의 확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적합확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1년 이내에 동일한 기술인력 및 시설관리에
항제2호에 따른 인증생략의 경우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단체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른 확인서와 이를 관리하는 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시검사인 경우 당해 제작자와 실시시기 및 시험항목을 협의하여 조정한다.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 수시검사지시서를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시험원동기의 운반 및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2. 시험원동기의 시험 및 그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수가 200대 이상이고 1,499대 이하인 경우에는 표본원동기 2대, 원동기 대수가 1,500대 이상인 경우에는 표본원동기 3대를 선정한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시검사 지정표시서를 원동기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표본 원동기의 가바너 등을 봉인하여 검사할 수 있다.
2대③ 제작자는 로트에 해당하는 동일 원동기 중 생산량이 가장 많거나 정기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원동기를 시험원동기를 선정하되,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시험원동기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정기검사 표시서를 부착하여야 한다.④ 제작자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시험원동기를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필요시 실작업조건 등 건설기계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제작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③ 제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09912443"></img>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2443"></img>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109912443"></img>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
"109912443"></img>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