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시험원동기의 선정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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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작자는 로트 중에서 시험원동기를 비례샘플링방식으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로트가 101대 이상 200대 이하인 경우 시험원동기 1대2. 로트가 201대 이상인 경우 시험원동기 2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작자는 로트 중에서 시험원동기를 비례샘플링방식으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로트가 101대 이상 200대 이하인 경우 시험원동기 1대2. 로트가 201대 이상인 경우 시험원동기 2대
③제작자는 로트에 해당하는 동일 원동기 중 생산량이 가장 많거나 정기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원동기를 시험원동기를 선정하되,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시험원동기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정기검사 표시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제작자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시험원동기를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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