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수시검사대상 및 지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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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기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 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1. 신규 또는 변경인증 받은 원동기가 장착된 건설기계를 판매목적으로 제작(수입을 포함)된 경우2. 인증시험 결과 등으로 허용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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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기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 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1. 신규 또는 변경인증 받은 원동기가 장착된 건설기계를 판매목적으로 제작(수입을 포함)된 경우2. 인증시험 결과 등으로 허용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인 경우 당해 제작자와 실시시기 및 시험항목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 수시검사지시서를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시험원동기의 운반 및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2. 시험원동기의 시험 및 그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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