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4조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규정에 따라 제작자동차(건설기계 원동기)의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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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건설기계 원동기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 제공 등제11조 검사 인력 및 시설 관리 등제13조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의 인증생략대상제14조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의 인증생략신청 등제15조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시험제16조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의 보증서제17조 인증 적합여부의 판정 등제18조 인증 부적합 결정 건설기계 원동기의 인증 신청제19조 수시검사대상 및 지시 등제2조 정의제20조 표본원동기의 선정 등제21조 표본원동기의 시험제22조 시험기관의 시험결과의 제출제23조 합격ㆍ불합격 판정제24조 재검사등제25조 불합격 원동기의 처리등제26조 인증의 취소등제27조 정기검사 로트제28조 시험원동기의 선정 및 검사제29조 합격ㆍ불합격의 판정등제3조 원동기인증 대상 건설기계제30조 검사결과의 보고 등제31조 불합격 원동기의 처리 등제32조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 등제33조 소규모제작자 기준 유예 대수 확인방법제34조 재검토기한제35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제작자의 인증신청 등제5조 인증내용의 변경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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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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