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의 인증생략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1. 조문 원문
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생략 대상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는 배출가스 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6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인증생략 대상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는 배출가스 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7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3에 따라 검토하되,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이하 "개별 수입자"라 한다)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생략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한국환경공단은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생략의 경우 시험건설기계 원동기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생략의 경우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단체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5항 단서 규정에 따른 확인서와 이를 관리하는 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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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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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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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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