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의 인증생략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1. 조문 원문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생략 대상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는 배출가스 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6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인증생략 대상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는 배출가스 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7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3에 따라 검토하되,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이하 "개별 수입자"라 한다)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생략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생략의 경우 시험건설기계 원동기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생략의 경우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단체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른 확인서와 이를 관리하는 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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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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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