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검사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작자는 대기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제28조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제29조에 따라 불합격된 경우에만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필요시 실작업조건 등 건설기계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제작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③제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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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건설기계 원동기 정기검사 현황
[별지 제13호서식] 건설기계 원동기 정기검사 현황 1. 로트구성 확인 가. 직전 로트 구성일: 나. 직전 로트 구성 이후 연간 제작 대수: 2. 시험일, 시험장소 등 3. 시험원동기제원 - 인증번호, 원동기모델명, 출력, 배기량 등 4. 시험원동기 선정근거 5. 시험방법 6. 시험결과 - 시험방법에 따른 별지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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