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검사결과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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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제28조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제29조에 따라 불합격된 경우에만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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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작자는 대기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제28조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제29조에 따라 불합격된 경우에만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필요시 실작업조건 등 건설기계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제작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③제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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