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관세척 시행조문 원문
등의 세척결과와 배출수 처리방법 및 결과 등에 대해 기록ㆍ 관리해야 한다.⑥ 배출수는 휴대용유량계 등을 설치하거나 블록 유량계 등을 활용하여 수량을 측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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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세척결과와 배출수 처리방법 및 결과 등에 대해 기록ㆍ 관리해야 한다.⑥ 배출수는 휴대용유량계 등을 설치하거나 블록 유량계 등을 활용하여 수량을 측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ㆍ관리한다.
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다. 다만, 급수인구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2. 제1호에서 설정된 목표 유수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월별 및 연도별 유수율을 분석ㆍ관리한다.3. 목표 유수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시설 및 운영방법 개선 등 수량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②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주기 및 점검내용은 별표 4를 참고하여 시설별로 일반수도사업자가 설정한다.③ 일반수도사업자는 밸브실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밸브 및 밸브실 현황표를 기록ㆍ비치(전산자료로 기록ㆍ관리시 비치는 생략할 수 있다)해야 하며,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④ 점검ㆍ정비 시행
하고 법 제74조의4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에 전문인력 파견 등 수계전환 시행에 필요한 현장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계전환이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예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수계전환을 할 때는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관할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3. 일반수도사업자는 수계전환 계획 및 완료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수계전환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수계전환 전담자로 지정하고 수계전환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