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11조 (수계전환 수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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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0조에 따른 수계전환 계획에 따라 수계전환을 실시하되,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 경우 수계전환에 대한 세부절차는 별표 5와 같다.1. 일반수도사업자는 수계전환 일주일 전까지 시행일정을 확정해야 한다.2. 일반수도사업자는 수계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급수구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예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수계전환을 할 때는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관할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3. 일반수도사업자는 수계전환 계획 및 완료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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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제10조에 따른 수계전환 계획에 따라 수계전환을 실시하되,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 경우 수계전환에 대한 세부절차는 별표 5와 같다.1. 일반수도사업자는 수계전환 일주일 전까지 시행일정을 확정해야 한다.2. 일반수도사업자는 수계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급수구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예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수계전환을 할 때는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관할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3. 일반수도사업자는 수계전환 계획 및 완료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수계전환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수계전환 전담자로 지정하고 수계전환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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