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11조 (수계전환 수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제10조에 따른 수계전환 계획에 따라 수계전환을 실시하되,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 경우 수계전환에 대한 세부절차는 별표 5와 같다.1. 일반수도사업자는 수계전환 일주일 전까지 시행일정을 확정해야 한다.2. 일반수도사업자는 수계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급수구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예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수계전환을 할 때는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관할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3. 일반수도사업자는 수계전환 계획 및 완료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수계전환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수계전환 전담자로 지정하고 수계전환을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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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수계전환 수행 보고
■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별지 제4호서식] 수계전환 수행 보고 | 수계전환 수행 보고 분류기호 : 수 신 : 발 신 : 참 조 : 보고일시 : | 수계전환 수행 보고 분류기호 : 수 신 : 발 신 : 참 조 : 보고일시 : | 수계전환 수행 보고 분류기호 : 수 신 : 발 신 : 참 조 : 보고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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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수계전환 수행절차
[별표 5] 수계전환 수행절차 1. 사고영향 및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5천세대 이상 또는 7일이상 지속 등 지자체에서 융통성 있게 조정) 수계전환 1주일 전까지 해당 유역환경청장에게 보고하고 수도법 제74조의 4에 의한 유역수도지원센터에 사전 기술 검토ㆍ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2. 계획 및 완료보고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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