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5조 (관세척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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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관세척을 시행할 때는 관 내부 상태를 내시경 또는 시편채취 등으로 점검ㆍ분석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물리ㆍ화학적 방법을 선정하여 실시하되, 관세척시 발생되는 배출수(이하 "배출수"라 한다)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고, 배출수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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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관세척을 시행할 때는 관 내부 상태를 내시경 또는 시편채취 등으로 점검ㆍ분석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물리ㆍ화학적 방법을 선정하여 실시하되, 관세척시 발생되는 배출수(이하 "배출수"라 한다)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고, 배출수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세척구간은 블록 또는 급수구역 단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관세척시 민원을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단수, 이물질 출수 등에 대해 관할지역 주민에게 홍보 및 공지를 해야 한다.
④관세척은 세척구간을 통수할 때 탁도(0.5NTU 이하)와 잔류염소(0.1 mg/L 이상 4.0 mg/L 이하) 기준을 만족하면 종료한다.
⑤관세척 방법과 소요된 수량, 세척 전후의 관 상태 및 단계별 수질 측정 등의 세척결과와 배출수 처리방법 및 결과 등에 대해 기록ㆍ 관리해야 한다.
⑥배출수는 휴대용유량계 등을 설치하거나 블록 유량계 등을 활용하여 수량을 측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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