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5조 (관세척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관세척을 시행할 때는 관 내부 상태를 내시경 또는 시편채취 등으로 점검ㆍ분석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물리ㆍ화학적 방법을 선정하여 실시하되, 관세척시 발생되는 배출수(이하 "배출수"라 한다)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고, 배출수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세척구간은 블록 또는 급수구역 단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관세척시 민원을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단수, 이물질 출수 등에 대해 관할지역 주민에게 홍보 및 공지를 해야 한다.
④관세척은 세척구간을 통수할 때 탁도(0.5NTU 이하)와 잔류염소(0.1 mg/L 이상 4.0 mg/L 이하) 기준을 만족하면 종료한다.
⑤관세척 방법과 소요된 수량, 세척 전후의 관 상태 및 단계별 수질 측정 등의 세척결과와 배출수 처리방법 및 결과 등에 대해 기록ㆍ 관리해야 한다.
⑥배출수는 휴대용유량계 등을 설치하거나 블록 유량계 등을 활용하여 수량을 측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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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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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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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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