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12조 (수계전환의 검토ㆍ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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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사고영향 및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계전환 시행 일주일 전까지 해당 유역환경청장에게 보고하고 법 제74조의4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에 전문인력 파견 등 수계전환 시행에 필요한 현장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사고영향 및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계전환 시행 일주일 전까지 해당 유역환경청장에게 보고하고 법 제74조의4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에 전문인력 파견 등 수계전환 시행에 필요한 현장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계전환이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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