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12조 (수계전환의 검토ㆍ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사고영향 및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계전환 시행 일주일 전까지 해당 유역환경청장에게 보고하고 법 제74조의4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에 전문인력 파견 등 수계전환 시행에 필요한 현장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계전환이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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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밸브 및 밸브실현황표
■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별지 제3호서식] 밸브 및 밸브실현황표 밸브실명:○○밸브실 관리자:OO시ㆍ군 상수도사업소 구간 | ○○계통 (정수장→ 배수지) | ○○계통 (정수장→ 배수지) | 밸브실번 호 | 밸브실번 호 | | 관경 (mm) | 관경 (mm) | | 설치 년월일 | 설치 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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