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12조 (수계전환의 검토ㆍ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사고영향 및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계전환 시행 일주일 전까지 해당 유역환경청장에게 보고하고 법 제74조의4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에 전문인력 파견 등 수계전환 시행에 필요한 현장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계전환이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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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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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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