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7조 (유수율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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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수율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최근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급수구역에 대해 평균 유수율의 동등 수준 이상으로 목표 유수율을 매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다. 다만, 급수인구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2. 제1호에서 설정된 목표 유수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월별 및 연도별 유수율을 분석ㆍ관리한다.3. 목표 유수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시설 및 운영방법 개선 등 수량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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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수율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최근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급수구역에 대해 평균 유수율의 동등 수준 이상으로 목표 유수율을 매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다. 다만, 급수인구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2. 제1호에서 설정된 목표 유수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월별 및 연도별 유수율을 분석ㆍ관리한다.3. 목표 유수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시설 및 운영방법 개선 등 수량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수율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누수탐사 ㆍ복구, 노후관의 정비 및 블록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의 누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수율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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