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7조 (유수율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수율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최근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급수구역에 대해 평균 유수율의 동등 수준 이상으로 목표 유수율을 매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다. 다만, 급수인구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2. 제1호에서 설정된 목표 유수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월별 및 연도별 유수율을 분석ㆍ관리한다.3. 목표 유수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시설 및 운영방법 개선 등 수량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한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수율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누수탐사 ㆍ복구, 노후관의 정비 및 블록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의 누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수율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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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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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