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8조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로, 밸브 및 밸브실, 배수지, 가압장, 기타시설(유량계, 수압계, 수질계측기 등을 포함한다) 등에 대한 점검ㆍ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주기 및 점검내용은 별표 4를 참고하여 시설별로 일반수도사업자가 설정한다.
일반수도사업자는 밸브실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밸브 및 밸브실 현황표를 기록ㆍ비치(전산자료로 기록ㆍ관리시 비치는 생략할 수 있다)해야 하며,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점검ㆍ정비 시행시 점검ㆍ정비 대상 및 일시, 내용 및 방법, 점검ㆍ정비 결과 등에 대해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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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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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