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출장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조문 원문
① 각 국ㆍ관ㆍ원의 주무과장 및 서울사무소장은 연간 및 분기별 국외출장시행계획서와 국외출장시행결과보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도 및 매분기 시작 5일 이내에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국제협력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주요 국제행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각 국ㆍ관ㆍ원의 주무과장 및 서울사무소장은 연간 및 분기별 국외출장시행계획서와 국외출장시행결과보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도 및 매분기 시작 5일 이내에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국제협력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주요 국제행사
① 출장자는 출장목적, 출장자, 출장일정, 접촉인사, 여비내역 및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가 포함된 국외출장계획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약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제협력과에 별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출장자는 제1항의 보
복무규정」제13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이 경우, 출장자는 심사를 위해 공무국외출장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과에 제출해야 한다.⑤ 동조 제4항에 해당하는 출장의 경우 출장 계획서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의결서를 첨부해야 한다.
①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외출장 계획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과에 제출하고, 제출 후 15일 이내 지식관리시스템(KOASIS) 및 국외출장연수시스템(http: //btis.mpm.go.kr)에 등록해야
내용을 전파해야 한다.④ 전시회 참관목적의 국외출장인 경우 출장자는 해당 전시회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신속하게 관계부서와 공유해야 하며,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시 별지 제5호 서식을 참고하여 수집자료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⑤ 국제협력과는 출장자가 제1항에 따라 국외출장연수시스템에 등록한 보고서를 승인하기 전에 국외출장 보고서의 표절여부 및
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평가서를 심사한다.③ 동조 제2항의 심사를 진행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⑤ 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