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출장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조문 원문
    ① 각 국ㆍ관ㆍ원의 주무과장 및 서울사무소장은 연간 및 분기별 국외출장시행계획서와 국외출장시행결과보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도 및 매분기 시작 5일 이내에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국제협력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주요 국제행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출장결재조문 원문
    ① 출장자는 출장목적, 출장자, 출장일정, 접촉인사, 여비내역 및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가 포함된 국외출장계획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약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제협력과에 별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출장자는 제1항의 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출장결재조문 원문
    복무규정」제13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이 경우, 출장자는 심사를 위해 공무국외출장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과에 제출해야 한다.⑤ 동조 제4항에 해당하는 출장의 경우 출장 계획서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의결서를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보고서 등록 및 사후관리조문 원문
    ①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외출장 계획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과에 제출하고, 제출 후 15일 이내 지식관리시스템(KOASIS) 및 국외출장연수시스템(http: //btis.mpm.go.kr)에 등록해야
    내용을 전파해야 한다.④ 전시회 참관목적의 국외출장인 경우 출장자는 해당 전시회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신속하게 관계부서와 공유해야 하며,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시 별지 제5호 서식을 참고하여 수집자료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⑤ 국제협력과는 출장자가 제1항에 따라 국외출장연수시스템에 등록한 보고서를 승인하기 전에 국외출장 보고서의 표절여부 및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조문 원문
    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평가서를 심사한다.③ 동조 제2항의 심사를 진행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사위원회 운영 등조문 원문
    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⑤ 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