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4조 (출장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시행하는 국외출장의 내실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장자는 출장목적, 출장자, 출장일정, 접촉인사, 여비내역 및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가 포함된 국외출장계획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약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제협력과에 별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출장자는 제1항의 보고서에 국제협력과장을 포함한 관련 과(팀)장의 협조결재를 받아야 한다.
중요한 국제회의 참석의 경우 출장자는 국제협력과를 통하여 외교부로부터 정부대표자격의 임명과 훈령을 받아야 한다.
국제협력과장은 제2조 제1항의 국외출장시행계획서를 검토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이 경우, 출장자는 심사를 위해 공무국외출장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과에 제출해야 한다.
동조 제4항에 해당하는 출장의 경우 출장 계획서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의결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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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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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