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4조 (출장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시행하는 국외출장의 내실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장자는 출장목적, 출장자, 출장일정, 접촉인사, 여비내역 및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가 포함된 국외출장계획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약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제협력과에 별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출장자는 제1항의 보고서에 국제협력과장을 포함한 관련 과(팀)장의 협조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중요한 국제회의 참석의 경우 출장자는 국제협력과를 통하여 외교부로부터 정부대표자격의 임명과 훈령을 받아야 한다.
④국제협력과장은 제2조 제1항의 국외출장시행계획서를 검토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이 경우, 출장자는 심사를 위해 공무국외출장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과에 제출해야 한다.
⑤동조 제4항에 해당하는 출장의 경우 출장 계획서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의결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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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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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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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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