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2조 (출장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시행하는 국외출장의 내실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국ㆍ관ㆍ원의 주무과장 및 서울사무소장은 연간 및 분기별 국외출장시행계획서와 국외출장시행결과보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도 및 매분기 시작 5일 이내에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제협력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주요 국제행사 정보 등을 종합하여 연간 및 분기별 공무국외출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처장에게 보고한다.
국외출장은 제2항에서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국외출장의 시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제협력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국제협력과장은 국외출장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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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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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