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10조 (심사위원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시행하는 국외출장의 내실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ㆍ운영 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등이 필요한 경우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⑤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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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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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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