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8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시행하는 국외출장의 내실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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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평가서를 심사한다.
③동조 제2항의 심사를 진행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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