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8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시행하는 국외출장의 내실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평가서를 심사한다.
③동조 제2항의 심사를 진행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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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6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 | 확인사항 | 예 |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 | 출장의 필요성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 | 출장의 필요성 | 3. 해외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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