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7조 (보고서 등록 및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시행하는 국외출장의 내실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외출장 계획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과에 제출하고, 제출 후 15일 이내 지식관리시스템(KOASIS) 및 국외출장연수시스템(http: //btis.mpm.go.kr)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연수시스템에 미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국제협력과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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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조사 또는 연구목적 등의 국외출장인 경우 출장자는 그 결과를 관계부서에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명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조사 또는 연구내용을 전파해야 한다.
전시회 참관목적의 국외출장인 경우 출장자는 해당 전시회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신속하게 관계부서와 공유해야 하며,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시 별지 제5호 서식을 참고하여 수집자료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국제협력과는 출장자가 제1항에 따라 국외출장연수시스템에 등록한 보고서를 승인하기 전에 국외출장 보고서의 표절여부 및 충실성을 점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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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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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