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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규제특례의 부여조문 원문
    여야 한다. 만일 그 조건이 사업 개시 전에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 전에 사업을 개시해서는 아니 된다.⑤ 사업자가 사업 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 개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원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받은 지
  • 제15조 · 임시허가조문 원문
    여야 한다. 만일 그 조건이 사업 개시 전에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 전에 사업을 개시해서는 아니 된다.⑤ 사업자가 사업 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 개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임시허가조문 원문
    ① 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및 심사기준의 내용을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속처리의 신청조문 원문
    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2.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설명서②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속처리 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회신받은 결과에 따라 장관이 신속처리와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속처리 결과통보서에 따라 작성하여 지원기관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규제특례의 신청조문 원문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업실시계획서3. 이용자의 편익 증진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설명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규제특례의 부여조문 원문
    ① 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규제특례 및 심사기준의 내용을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지원기관의
  • 제16조 · 책임보험의 가입조문 원문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 30일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2. 순환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임시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2. 임시허가 사업실시계획서3. 이용자의 편익 증진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설명서4. 손해발생 가능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