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규제특례의 부여조문 원문
여야 한다. 만일 그 조건이 사업 개시 전에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 전에 사업을 개시해서는 아니 된다.⑤ 사업자가 사업 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 개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원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받은 지
- 제15조 · 임시허가조문 원문
여야 한다. 만일 그 조건이 사업 개시 전에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 전에 사업을 개시해서는 아니 된다.⑤ 사업자가 사업 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 개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