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5조 (신속처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이하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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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규제 특례 등을 신청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가 해당 신기술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2.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규제 특례 등을 신청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가 해당 신기술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2.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②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처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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