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2조 (규제특례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이하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규제특례 및 심사기준의 내용을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규제특례 및 심사기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사업(이하 이 장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정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그 조건이 사업 개시 전에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 전에 사업을 개시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가 사업 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 개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원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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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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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