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2조 (규제특례의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이하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규제특례 및 심사기준의 내용을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규제특례 및 심사기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사업(이하 이 장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정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그 조건이 사업 개시 전에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 전에 사업을 개시해서는 아니 된다.
⑤사업자가 사업 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 개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원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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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이하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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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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