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8조 (신속처리 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이하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회신받은 결과에 따라 장관이 신속처리와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속처리 결과통보서에 따라 작성하여 지원기관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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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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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