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8조 (신속처리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이하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회신받은 결과에 따라 장관이 신속처리와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속처리 결과통보서에 따라 작성하여 지원기관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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