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8조 (신속처리 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이하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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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회신받은 결과에 따라 장관이 신속처리와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속처리 결과통보서에 따라 작성하여 지원기관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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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회신받은 결과에 따라 장관이 신속처리와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속처리 결과통보서에 따라 작성하여 지원기관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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