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3조 (임시허가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이하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2. 임시허가 사업실시계획서3. 이용자의 편익 증진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설명서4. 손해발생 가능성 및 대응계획,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관한 자료5. 신청기업(기관) 현황자료
②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 통보할 수 있다.1. 신청 내용이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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