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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순환자원 인정서 기재사항 변경조문 원문
    명2. 대표자 성명3. 인정내용 중 생산계획량4. 인정내용 중 대상 폐기물이 폐종이류 또는 폐지류인 경우 그 지종(紙種)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순환자원 인정서 원본2. 제1항의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③
  • 제13조 · 순환자원 인정서 재발급조문 원문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순환자원 인정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1. 화재, 도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순환자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출입검사 등조문 원문
    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하고, 해당 연도의 정기 및 수시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순환자원 인정 등조문 원문
    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제4조제3항의 경우 대표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①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는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인정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