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는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인정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표인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인이 자신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매년 4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