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는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인정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표인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인이 자신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매년 4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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