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순환자원 인정서 기재사항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순환자원 인정서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1. 사업장명2. 대표자 성명3. 인정내용 중 생산계획량4. 인정내용 중 대상 폐기물이 폐종이류 또는 폐지류인 경우 그 지종(紙種)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순환자원 인정서 원본2. 제1항의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정서 변경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회수하여 정정ㆍ재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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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순환자원 인정서(기재사항 변경,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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