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출입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표인인 경우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 각각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정기점검: 순환자원 인정 유효기간 내에 연간 1회 이상 실시 (영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2. 수시점검: 순환자원 인정기준 미충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환경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인정받은 순환자원,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로서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하고, 해당 연도의 정기 및 수시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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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순환자원 인정업체 점검표
■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순환자원 인정업체 점검표 1. 일반현황 2. 점검항목 및 점검결과 3. 건의사항(순환자원 인정업체) 4. 점검자 의견 5. 첨부자료 : 20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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